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심각한 갈등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