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만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 명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포함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다양한 재산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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