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심하거나 폭력, 외도, 지속적인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거를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하는 시기와 사유, 자녀 양육 방식, 생활비 부담 등은 향후 재판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