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피해 회복 가능성,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 귀책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산정되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