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외도로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한 번의 외도라도 혼인관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의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가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단순한 의심이나 친분 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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