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를 용서했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의 내용과 범위, 상간자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리했는지, 위자료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여부뿐만 아니라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상간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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