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의 지속적인 사적 만남도 외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회사 동료와의 지속적인 사적 만남만으로 곧바로 외도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만남이 반복되고, 친밀한 메시지나 숙박업소 이용, 여행, 스킨십 등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교류와 부정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만남의 횟수와 내용, 관계의 친밀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외도 여부는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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