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 한 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환경이 이후 크게 달라지거나,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 변화,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원한다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