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도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반드시 직접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장거리 이동, 자녀의 건강 문제 등 직접 만남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통화는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통화의 횟수와 시간, 방식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패턴,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