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는 이동 거리와 비용, 자녀의 학교 일정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접교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만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전화, 방학 기간을 활용한 장기 체류 등 자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 거주 여부 자체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우선하여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