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부모는 일반적인 의미의 부모 면접교섭권과 동일한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만남을 요구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거나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 자녀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면접교섭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조부모와의 교류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만남 제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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