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나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는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혼인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적 교류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일시적인 거부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부의 기간과 이유, 부부 간 대화와 개선 노력 여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성생활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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