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만으로 항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외 가족과의 갈등은 혼인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거나, 지속적인 폭언·간섭·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 갈등 자체보다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부부 관계 유지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내용과 지속 기간, 배우자의 대응,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