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혼이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나요?

부모의 재혼은 면접교섭 방식이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혼 자체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이혼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녀의 정서 상태, 생활환경, 면접교섭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혼 여부보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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