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