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기간,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한 내용,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두절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