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강요·사기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나 공정증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권리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한 후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