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
중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특법 제 5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① |
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②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 ③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 ④ |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을 합니다. |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①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②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③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검사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①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②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②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③ |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신청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판사에 의한 임시조치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한 중에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할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
| ①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②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③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④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⑤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 ①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②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③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 ④ |
사회봉사·수강명령 |
| ⑤ |
보호관찰 |
| ⑥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 ⑦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 ⑧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피해자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를 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 ①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②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③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④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 ⑤ |
위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 피해자임시보호명령제도 |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국적인 위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하기까지 임시보호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
| 위반에 대한 벌칙 |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 비고 |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상습적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게 하는 방법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여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