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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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84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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