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책신청의 경우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편적으로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은 채무자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권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입니다.
순번
장점
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다)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신용카드대금, 금융권 대출, 대부업 및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액수 및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채무자, 채권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