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2,326
휴대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어느 곳에서는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정말 헷갈릴 정도다. 이렇게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선고되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자, 그 후 이동통신사마다 통신내역조회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동통신3사 모두 통화내역조회가 안된다.

통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나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으레히 휴대폰 통화내역조회를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곤하였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법원의 사실조회명령에 불응하여 통화내역를 송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 때부터는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상담했을 법하다.

그러나 우리 솔로몬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 때부터는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방법으로 통화내역조회를 시도하게 된다. 사실조회명령에 대하여 불응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없지만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보다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SKT를 제외한 LGU플러스와 KT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는 응하여 통화내역을 법원에 송부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곳에서는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사실조회신청의 방법으로만 통화내역조회를 하였을 것이므로 모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를 못받아보았을 테지만 우리 솔로몬은 적어도 두 곳의 통신사 즉 LGU플러스와 KT로부터는 기존과 같이 통화내역을 받아보았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응하던 LGU플러스와 KT도 2017년 7월 1일부터는 문서제출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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